|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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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445 |
| 등록일 | 2017/08/30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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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규내용과 관련한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6관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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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_세출예산_집행기준(예규)_개정전문.hwp(74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