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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점검용역 대가산출 관련 자료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674
등록일 2018/01/16 07:46
첨부

hwp [별표_2]_소방시설등의_자체점검_시_점검인력_배치기준(제18조제1항_관련).hwp(17KB)

pdf 점검인력배치기준-산출예시(한국소방시설협회).pdf(135KB)

hwp [별표_4의2]_소방기술과_관련된_자격ㆍ학력_및_경력의_인정_범위(제24조_관련).hwp(30KB)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점검인력배치기준(산출예시)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참고 : 소규모점검(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2호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중 일정규모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호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호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5>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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