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시행 2018.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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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728 |
| 등록일 | 2018/01/17 1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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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지 않도록 함 ○ 용역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단순노무용역의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현행) 물품·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식 및 집행방식이 미규정 - (개정)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고려하고, 분할하지 않는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를 포함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절차 마련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도록 절차 명확화 ○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 개선 - 신기술 등을 적용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화 -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서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각 발주기관에 1년간 납품된 실적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 개선 (별첨)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시 실비산정 시기, 단가산출 기준, 하도급 실비 지급 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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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_개정계획.hwp(7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