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정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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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1273 |
| 등록일 | 2017/06/01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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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혼돈되던 부분인데요.
신설되어 정리되었습니다. 제2조 제5호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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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_일부_개정안_전문.hwp(5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