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18.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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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673 |
| 등록일 | 2018/07/18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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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ㅁ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ㅁ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제도보완)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ㅁ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보완)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포괄적인 하도급 금지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 ㅁ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제도보완) -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ㅁ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국민제안 반영) - 계약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납부증명서 없이 발주기관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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