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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작성자 이병진 조회수 482
등록일 2019/01/02 15:46
첨부

hwp [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526KB)

hwp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56KB)

hwp 181106_지방계약_예규_개정(안)_보고.hwp(434KB)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 계약업무 집행 시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규 개선
◇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7.24)·시행규칙(7.3) 개정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반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기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나.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지연배상금 미산입 지체일수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폭염을 명문화
○ 건설업자의 납부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정산
다. 지방계약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 발주부서 담당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뇌물 제공업체 인지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 의무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관련 내용 신설
- 발생비용은 공동수급체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별도기준 마련 가능, 대금 3회 이상 미지급시 탈퇴 조치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시공평가 항목 삭제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건설기술진흥법 상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대상과 주계약자(2~100억) 평가의 일관성 확보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맞춰 문구 정비 등
○ 기타 문구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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