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12.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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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566 |
| 등록일 | 2019/01/04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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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퇴직공제부금 보장 강화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 건설업자의 납부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2) (물품,용역 계약)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기간 경쟁제품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변경 (추정가격 2.1억 -> 2억) - 축제및대행서비스 신규 등 경쟁제품 품목 변경 (203개 -> 212개) - 신규지정 품목은 4.1일부터 의무 확인 3)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지방계약법 기준, 공단 기준 별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체결시,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외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추가 - 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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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52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