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019.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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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349 |
| 등록일 | 2019/06/27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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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개정내용
1)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집행기준 개선 3) 계약의 공정성 및 계약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계약질서 제고 등 나. 개정·공포일 : 2019.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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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_시행령_및_규칙_개정사항_안내자료.hwp(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