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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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1559 |
| 등록일 | 2021/05/24 09:22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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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별 노무비 청구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명세서인지 발주자가 확인한 후 제출토록 되어있어(의무사항) ONE-PMIS 매뉴얼을 숙지하시어(특히, 3장 권한관리 및 11장 적정임금관리 등) 현장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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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_매뉴얼(발주자)_v1.48.pdf(18,7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