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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1. 9. 13.]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21. 9. 6., 일부개정]
작성자 이병진 조회수 642
등록일 2021/10/01 10:09
첨부

hwp [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2021.9.13].hwp(664KB)

◇ 제ㆍ개정 이유

그간 건의된 규제 사항 개정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계약집행 명확화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게 비용ㆍ부담 등 전가 금지

나.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 고려 없이 협약 체결 금지

다.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라.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지치구ㆍ군 제한 폐지

바. 2인 견적 수의계약의 실적제한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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