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업무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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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진 | 조회수 | 2814 |
| 등록일 | 2021/11/03 0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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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39조의 2, 영 제59조의 2, 규칙 제34조의 2에 따라
대상공사 : 총공사비 5억워 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인 전문공사,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 입력(www.cems.kr) 전산인력관련 문의 전화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지원실 강병호차장(3460-8641) ※ 2019년 7월 1일 발주된 공사가 대상이므로 소급적용 관련문의 바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https://www.ekacem.or.kr:446/ 자료센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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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의_건설사업관리계획_수립.제출_업무요령(발주청처리지침_Ver2.0)_)_최종.pdf(2,3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