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질문 및 답변 게시판 입니다. [공사현장 협소로 가설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현장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원가계산 방법]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 공사현장 협소로 가설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현장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원가계산 방법 |
| 작성자 |
최** |
조회수 |
551 |
| 등록일 |
2017/07/07 08:39 |
공사현장 협소로 가설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현장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 임차료를 순공사원가의 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공급가액 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즉, 현장사무소를 위한 건물 임차료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유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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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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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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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로 답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작성일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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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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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지급임차료는 경비에 해당하겠으나,
유권해석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습니다.(7.7 질의, 7.25 답변예정)
작성일 :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