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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334
등록일 2017/08/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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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서울특별시_계약심사_업무처리_규칙.hwp (34KB)

hwp 2017년_한시적_계약심사_제외_부서·사업_목록.hwp (24KB)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7.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6.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전문개정 2010.9.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6.1.14., 2017.1.1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라. 삭제 <2012.5.31>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미만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7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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