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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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304 |
| 등록일 | 2017/08/17 0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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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7월19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23조의2 신설)되면서 다중이용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본 문의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의 정기점검의 첫번째 실시시기로서 위 시행령의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2014년7월18일까지) 나.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2014년1월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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