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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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235 |
| 등록일 | 2017/10/30 0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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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2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종류는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성을 갖는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시설공사의 일부공정에 포함되더라도 대표성이 없다면 그 밖의 토목공사, 또는 그 밖의 건축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시설공사에 속하더라도 대표성이 없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의 경우, 그 밖의 토목공사 및 그 밖의 건축공사를 기준하여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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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건설기술진흥법에_따른_환경보전비의_산출기준에서_‘공사의_종류’_구분에_관한_질의.pdf (57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