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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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215 |
| 등록일 | 2017/10/30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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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축대상 여부
: 건축법 제2조제1항2호(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붕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음. 증축에 해당 2. 처리절차 개요 : 관할구청에 건축협의(5백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필요)후 착공신고하고, (이상 세움터로 처리, 풍하중 영향이 커구조검토 필요), 공사시행(유사사례 전자메일 발송) 3. 개폐식 대안 : 비용문제 및 잦은 고장이 우려되며, 대안으로서 함께 검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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