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
| 작성자 | 백** | 조회수 | 245 |
| 등록일 | 2017/11/01 10:02 | ||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1-가에 따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위 기준 제8절 1-다-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은 각각의 법률 및 고시에 의한 기준에 따르는 사항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제비율중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지 않은 비목으로서 상한선 등만을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규비목에 낙찰율을 적용할 시에는 제비율에 또다시 낙찰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 계약상대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