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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617
등록일 2017/11/03 10:53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제7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단가보다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하여야 하는 것과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4. 통상 노임은 상승하므로 계약단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감사사례에서
표준품셈 개정으로 전년도 설계시점에 비해 품이 낮아져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적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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