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질문 및 답변 게시판 입니다.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는지 ]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는지
작성자 윤** 조회수 676
등록일 2017/11/06 08:34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견적가격’을 조사하한 후, ‘견적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유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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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백공명 댓글 삭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의 순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담당자에 따라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견적가격이 낮은 경우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상충되는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니 답변이 오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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