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 업종의 전문공사간 하도급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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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조회수 | 774 |
| 등록일 | 2017/11/06 08:41 | ||
| 이종 업종의 전문공사간(시설물유지관리업->포장공사업) 하도급 가능여부(방문문의) | |||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백공명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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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에 따르면, `14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 동일업종간에는 위 항과 같이 발주처의 승낙에 의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나, 이종업종간에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사례 검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니 답변이 오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작성일 : 2017.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