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내용(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용면적)에 대한 설명 요청 | |||
|---|---|---|---|
| 작성자 | 김** | 조회수 | 276 |
| 등록일 | 2017/06/01 1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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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가 2017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바뀌었는데, 이해가 안되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유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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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내용(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용면적)에 대한 설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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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276 |
| 등록일 | 2017/06/01 1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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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가 2017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바뀌었는데, 이해가 안되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유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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