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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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455 |
| 등록일 | 2017/11/06 0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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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 설계변경심의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규비목이 발생한 사업이 대상입니다.
공단 및 서울시 심사심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1&bcd=vo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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