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은 안전관리비 불가내역이 아닌지 문의 | |||
|---|---|---|---|
| 작성자 | 한** | 조회수 | 488 |
| 등록일 | 2017/11/06 15:09 | ||
|
지난 심의결과중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별표8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 (표지판, 라바콘 등)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이는 안전관리비 불가대상으로 판단되는데 확인 요청(유선문의)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