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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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325 |
| 등록일 | 2017/11/06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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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것입니다. 2. 심의결과서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 8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주의표지판, 라바콘 등)을 포함합니다. 3.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과 혼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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