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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577
등록일 2017/11/09 09:25
다음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요약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와 달리 전문공사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다른 전문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문공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어서 다른 업종(포장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전문(유권해석 및 판례사례)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42&bcd=vo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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