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업비용(내진평가 등) 산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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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473 |
| 등록일 | 2017/11/09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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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계산 등의 기준인원수는 7인이므로
조정없이 7인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유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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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백공명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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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정밀점검 등의 경우 별표16에서 '5천제곱미터'의 기준인원수를, 선택과업의 경우 별표21에서 '5천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인원수를 각 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점검 등의 기준인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외삽법으로 직선보간하고 있는데, 선택과업의 경우에는 문구상 하한면적 기준인 5천제곱미터이하는 7인으로 상한기준인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외삽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니 답변이 오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
다만, 지침 제48조(대가의 조정)에서는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제46조에 해당하는 선택과업의 경우에도 제48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작성일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