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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324
등록일 2017/11/10 13:2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토목시설물 등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나.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공사의 내용은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완공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아울러, 시장방침 제324호에 따라 2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발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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