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건물대부료 산출기준중 공용면적 적용기준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 | |||
|---|---|---|---|
| 작성자 | 백** | 조회수 | 319 |
| 등록일 | 2017/06/01 16:16 | ||
| 첨부 | |||
|
1.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개정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서는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을 대부받은 자의 공용면적으로 적용'하되, '특수한 사정으로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대부받은 자의 공용면적'은 '해당층의 공용면적'중 '해당층 내 전용면적비(대부 전용면적/해당층 전체 전용면적)'로 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금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로 변경되었습니다. 3. 즉, '층별'로 '전용면적비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였던 방식에서 '건물별'로 '전용면적비에 따라 배분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전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내용(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용면적)에 대한 설명 요청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_공유재산_및_물품관리_조례(제29조_제2항_개정_관련).hwp (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