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여부 판단방법 | |||
|---|---|---|---|
| 작성자 | 권** | 조회수 | 392 |
| 등록일 | 2017/11/16 13:06 | ||
|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4천만원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
분담이행 구성원 각 각의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견조회(유선문의)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여부 판단방법 | |||
|---|---|---|---|
| 작성자 | 권** | 조회수 | 392 |
| 등록일 | 2017/11/16 13:06 | ||
|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4천만원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
분담이행 구성원 각 각의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견조회(유선문의)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