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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작성자 권** 조회수 400
등록일 2017/11/22 09:49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유선문의)
※ 조달청 제비율표에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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