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 |||
|---|---|---|---|
| 작성자 | 권** | 조회수 | 400 |
| 등록일 | 2017/11/22 09:49 | ||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유선문의)
※ 조달청 제비율표에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라고 되어 있음. |
|||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