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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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조회수 | 500 |
| 등록일 | 2017/12/18 09:37 | ||
|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요령(방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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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공명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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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공사계약의 이행)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5절 6-나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같은 절 6-다에 의해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 또한, 제7절 4-다에는 “같은 절 1-마”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당초 계약된 주간공사의 계약단가에 야간으로 변경된 부분만 신규비목으로 산출하여 반영(당초 산출내역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에 노임 및 품의 할증분은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 내에서 추가하여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니 회신이 되는대로 그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작성일 :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