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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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339 |
| 등록일 | 2018/01/04 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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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아래 내용(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요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절 ‘4-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4-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예규 제2장 제7절 3-나에서 정하는 실비정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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