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질문 및 답변 게시판 입니다. [답변내용]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393
등록일 2018/01/09 09:01
1. 사업계획 단계에서 숙지할 건축행정 절차실무는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을 참고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확정하되 경관심의중 실시설계를 어느정도
진행해 둔다면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건축협의(시 소유인 경우)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갈음하고,
- 건축협의 조건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 건설공사(시장방침에 따라 분리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및 공사감리 시행
- 시공사 및 감리가 선정되면 관할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
- 공사완료후 사용승인검사조서와 건축협의조건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시소유인 경우에는
직접작성, 공단소유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구청에서 검사) 관할구청에 건축물대장
등재 요청
- 이 때, 관할구청의 관련부서(도로과,하수과,사회복지과 등)와 소방서 예방과 등을 미리 내방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준공후, 시특법 대상인 경우 FMS 등재 등 절차 이행

2. 사업비 책정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책정하되, 공사비 가이드라인 등의 최신판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라 보정

3. 구조 및 외장재 선정 등에 관해서는
- 동절기가 아닌 공사기간에 저층인 경우, 철골구조 보다는 철근콘크리트조(벽,라멘 겸한 구조)가
내진성능, 마감성, 단열성능, 방수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외장재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 방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인 만큼 규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준용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목록 수정 삭제 답글 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