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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처리방법 문의
작성자 이** 조회수 287
등록일 2018/02/07 09:31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상물량을 증가시켜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는데,
담당자가 전화로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였더라도
과거 3년 평균물량 반영원칙에 따라 물량을 감하여 심사결과를 주겠다'고 하면서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5억원 미만에 맞춰 자체심사 등으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방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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