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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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307 |
| 등록일 | 2018/02/07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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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제1관 2-라에 따르면,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하며, 「같은 예규」 제3장 제6절 제1관 1-다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사용성 (기능) 및 안전을 위해 과거3년과는 달리 유지보수 물량을 증량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과거3년과 같은 유지보수 물량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증액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으로서 사업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이유 및 전망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고, 계약심사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소명서로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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