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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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539 |
| 등록일 | 2018/02/22 14:40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방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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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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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조회수 | 539 |
| 등록일 | 2018/02/22 14:40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방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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