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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해 구조검토용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발주 필요 여부
작성자 김** 조회수 472
등록일 2018/05/17 13:16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비의 하중증가로 하부구조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 경우, 구조검토용역을 공사에 포함시켜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별도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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