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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386
등록일 2018/05/17 13:26
1. 질문하신 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해 구조검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2. 묻고답하기(VOE)의 유권해석 및 판례사례중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사례 36페이지(사례15)'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워크숍'에서는 하도급자가 용역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자 역시 해당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유권해석 및 판례사례중 '대법원 판례(2007.10.26. 선고 2007도 6684)' 등에서도
해당 하도급업을 보유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구조검토용역은 이미 시행중인 공사와는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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