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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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조회수 | 302 |
| 등록일 | 2017/06/15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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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같은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다른 규모(연면적 등)로 축조 후 기존 건축물이 철거 예정인 경우, 새로 축조된 건축물은 증축, 개축, 신축 등 어떤 사항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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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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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조회수 | 302 |
| 등록일 | 2017/06/15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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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같은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다른 규모(연면적 등)로 축조 후 기존 건축물이 철거 예정인 경우, 새로 축조된 건축물은 증축, 개축, 신축 등 어떤 사항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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