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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자 백** 조회수 255
등록일 2017/06/15 13:32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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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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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의 범위 이내'이면 '개축'이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 축조하는 경우'이면, '증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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