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게시글 내용
제목 : 답변내용
국토교통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2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종류는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성을 갖는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시설공사의 일부공정에 포함되더라도 대표성이 없다면 그 밖의 토목공사,
또는 그 밖의 건축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시설공사에 속하더라도 대표성이 없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의 경우,
그 밖의 토목공사 및 그 밖의 건축공사를 기준하여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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