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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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대상 공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에 따른 '주된 공사'인 도막바닥재는 관급자 설치 관급으로서 당해 입찰하는 공사의 도급자 시공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나. 총공사에서는 각각의 부대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인조잔디(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아스콘 (포장공사업)가 대등한 수준으로 복합된 공사를 입찰하는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대수선 등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나, 3. 본 민원내용(대응협조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포장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부분중 주된공사업을 자격으로 하여 입찰해달라는 것이나, 주된공종은 별도의 관급자설치 관급이며, 총공사에서 각각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입찰하는 도급하는 범위에서는 각각 주된공사라는 설명을 하였음. 4. 따라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하여 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민원이 빈번 하였던 사항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포장공사를 동시 보유한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