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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내용(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용면적)에 대한 설명 요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가 2017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바뀌었는데, 이해가 안되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유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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