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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완료한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완료한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유선문의)
사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데, 3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한 부분의
하자는 하자보수 검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와
누수 등의 이유로 우기가 아닌 경우 검사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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