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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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의하신 사례에서와 같이 하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민법 제671조에서 정하는 기간(5년, 단 금속 등의 목적물은 10년) 이내에서 하자검사가 가능한 기간(다음 우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설사의 협조하에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유사사례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44&bcd=voe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