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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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회신한 내용 및 추가 질문답변한 내용입니다.
1. 지침 별표 21 선택과업비용 기준 10. 구조 지반 수리해석에 따르면, '각 시설물별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의 기준인원수는 7인으로, RC, 벽식, S조, SRC조(100,000㎡)의 기준인원수는 2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0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이하까지의 기준인원수는 7인으로,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조정비 보간(외삽법)을 하여 산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 질문내용과 같음 2. 제48조(대가의 조정)의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와 관련 제46조 및 별표21에 따라 산출된 기준인원수도 제48조에 의해 대가를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 제42조 및 별표18은 기본과업에 대한 조정비입니다 [추가문의 및 답변] 제48조 본문에 따라 같은 조 1호내지3호의 경우, 제46조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닌지요? ⇒ 답변내용 : 현행 지침상은 제48조에 제46조도 대가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 가능 지침개정(2018.1.18 시행) 예정 - 제48조의 '제42조 내지 제46조'는 '제42조 내지 제45조'로 개정 예정임 -------------------------------------------------------------------------------------------------------------- 정리하면,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동일하게 고급기술자 7인으로 적용 2. 별표18은 기본과업에만 적용하는 조정비(선택과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3.제48조는 현재 제46조 선택과업에도 적용 가능(2018년도 제외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