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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여부 판단방법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4천만원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
분담이행 구성원 각 각의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 공사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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