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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안(건안) 68307-10637(`01.12.29)에 따르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각 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도 각 각의 구성원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유권해석의 사례로 볼 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여부도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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