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게시글 내용
제목 : 답변내용
1. 도급받지 않은 업종의 추가과업(엔지니어링사업)을 도급내역서에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아래 링크된 내용과 같이 경미한 건설공사 등 각종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으로 도급받은 공사로서 전문건설업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도급자는 해당 업종의 자격(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보유하여야만 도급받을 수 있고, 하도급도 가능합니다.
※ 공사업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법 등에 의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당해분야 사업자에게 별도발주 필요

[대법원 판례]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자격 및 하도급(일부공종 무자격자에 도급하여 하도급한 사례)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46&bcd=voe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감사 지적 및 유권해석 사례 (사례15. 공사에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용역을 포함한 사례)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33&bcd=voe4&pgno=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외] 공사 종류별 시공자격이 (불)필요한 공사(2017년 현재)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6&bcd=vo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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