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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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과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앞의 세 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한 경우, ‘견적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유권해석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47&bcd=voe4 |



















